얼마전 거제 아파트 불법배수구로 인한 차량 침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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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이마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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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거제도 집중 호우 당시 무료 공용주차 구획에 세워둔 차량의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로 
 
차량이 침수 되었던 사건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 및 9월1일에 조서 작성했고
 
차주가 불법배구수인지 확인차 거제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불법 배수구는 맞다고 결론이 기정사실화 됨
 
물론  거제 시청에서 배상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노상주차 돈 받는 구역은 영조물 배상 보험이 되지만 
 
무료 주차장은 영조물 배상 적용이 안된다고 함
 
 
 
 
한편 아파트측에선
 
2003년도에도 불법 배수구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있었다고함
 
결국 아파트 입대위 안건 올렸는데 
 
 
9월3일 입대위에서 보상 못 해준다고 통보
 
 
자차가 없는 차주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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