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노버식 고양이 규제법 댓글 0 09.08 08:07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 일부 지자체(하노버)에서 실시중인 고양이규제법(이자 캣맘규제법)캣맘이 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되고밥주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되고밥먹는 고양이를 전부 자기나 단체 이름으로 등록해야되고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으니 중성화와 칩삽입도 자기가 해야되고이를 위반시 6000유로 벌금 때려맞아야됨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10.21 80대 노인이 20대 신체로 되돌아가는 방법.jpg 10.21 꽁돈 주고 메꾸는데 반도체 세금 잘 걷히니까 뵈는게 업는 리! 10.21 빨대 쭉쭉 빨어 10.21 부칸 돼지 새끼들 도축 보도 10.21 호남공항 신설은? 10.21 부산 광안리에서 벌어진 100%실화(2019년도) 10.21 주댕이만 터는 세계 또리이 10.21 형이 한잔 했다... 10.21 지금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실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사람이 한명 있는 이유 10.20 재명이는 권력이 좋은가봐..